정수기 렌탈 해지 — 위약금과 자동갱신,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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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3년이라 해지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법 조문 하나를 알아 두시면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입니다. 제목이 "계약의 해지"이고, 본문이 이렇습니다.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글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먼저, 내 계약이 "계속거래"가 맞나
제2조제10호가 정의합니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계속·부정기적으로 공급
-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을 것
정수기·비데·안마의자 렌탈, 매트리스 관리 서비스, 학습지 같은 계약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법은 방문판매로 계약했는지와 무관하게 제4장(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을 적용합니다.
해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제31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40조인데, 요건이 상당히 좁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일 것
-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
-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았을 것
규격품 렌탈에는 잘 맞지 않는 요건입니다. 그리고 3번 때문에, 계약 당시 별도 고지와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이 예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위약금 — 법에 퍼센트는 없습니다
많이 검색되는 부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률에 상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32조제1항이 정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가지 금지입니다.
-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금지
- 실제 공급분을 넘겨 받은 돈의 환급 거부 금지 (가입비·설치비 등 이름과 무관)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32조제4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차액은 돌려받습니다
제32조제3항입니다. 소비자가 낸 대금이 이미 공급된 재화의 대금 + 위약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이 지연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줘야 합니다(지연기간은 총리령).
기기를 반납하면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잘 안 알려진 조항입니다. 법 제32조제2항은 소비자가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반환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41조가 그 효과를 정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시행령 제41조제1항 | 반환받은 재화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 |
| 제41조제2항 |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정산. 지연 시 지연배상금 |
| 제41조제3항 | 가치 산정 시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 |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적혀 있는 의무 조항입니다.
자동갱신 —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조항일 수 있습니다. 법 제30조제3항입니다.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의 기간에 소비자에게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계약, 그리고 소비자가 이미 재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3년이 또 연장됐다"는 상황이라면, 이 통지가 실제로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계약 전에 설명받아야 하는 것들
제30조제1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기간 이상의 계속거래는 계약 체결 전에 아홉 가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시행령 제37조입니다.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설명 항목 중 소비자에게 직접 걸리는 것들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 재화등의 대금과 지급 시기·방법 — 조문이 괄호로 "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이라고 못 박아 뒀습니다
- 거래방법과 거래 기간 및 시기
- 제31조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 그리고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서식
- 소비자피해 보상과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그리고 제30조제2항 —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사항들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4항이 제7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정리
- 1개월 이상 공급 + 위약금 약정 = 계속거래 (법 제2조제10호)
-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
- 해지 제한 예외는 주문제작 + 중대한 피해 + 사전 고지·서면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 위약금 상한 비율은 법에 없습니다.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만 있습니다
- 가입비·설치비 등 실제 공급분을 넘겨 받은 돈은 환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기기를 반납하면 그 가치만큼 위약금에서 빼야 합니다 (3영업일 이내)
- 자동갱신 계약은 종료 50일 전~20일 전에 서면·이메일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 10만 원·3개월 이상이면 계약 전 설명 의무와 계약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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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제2조·제30조·제31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제37조·제40조·제41조.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위약금 산정기준 고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부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