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금 — 받을 수 있는 조건과 14일 지급기한,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퇴직금 요건과 지급기한

퇴직금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 — 아닙니다. 둘, 언제든 청구하면 된다 — 아닙니다. 3년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법 제3조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외되는 것이 딱 두 가지뿐입니다. 사업장 규모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다른 법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연차나 가산수당이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그 법에는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조건 두 가지

법 제4조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건기준
기간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시간 기준이 4주 평균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한 주만 떼어 보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연차와 같은 15시간 선이지만, 근거 조문은 다릅니다.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제4조제2항 —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직군이나 입사 시기로 퇴직금 계산을 다르게 하는 구조가 여기 걸립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4조제3항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제4항은 한 단계 더 나눠 놨습니다. 이미 설정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의견을 들으면 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인가 — 1년에 30일분

법 제8조제1항입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0일분 이상"입니다. 법이 정한 건 하한이고, 더 주는 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는 이 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정합니다. 이번에 그 조문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계산식은 적지 않겠습니다.

★ 14일 — 지급기한

법 제9조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의 조건이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건 조문의 문언과 다릅니다.

왜 IRP로 들어오나

제9조제2항입니다. 2021년 4월 13일 신설되고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조문입니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3항 —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예외는 다섯 가지뿐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입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5번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2번의 금액은 고시 소관이라 조문에 숫자가 없습니다.

중간정산 —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일 때만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가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유조건
주택 구입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전세금·보증금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 한 사업에서 1회로 한정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파산선고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임금피크제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재난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입니다
  •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 제8조제2항 후단 —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3년 — 시효

법 제10조입니다. 한 줄짜리 조문인데 중요합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언젠가 받으면 된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다가올 때 시간을 벌어 두는 방법은 내용증명(최고)인데, 그것도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다음 조치를 해야 효력이 남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법 제44조제1호입니다. 제9조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단서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리

  •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제외는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뿐 (법 제3조)
  •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법 제4조)
  • 금액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법 제8조)
  •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연장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 제9조)
  • 퇴직금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 예외는 다섯 가지뿐
  • 중간정산은 정해진 사유에만. 전세금은 1회 한정, 의료비는 임금총액의 12.5% 초과
  •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 받을 권리는 3년이면 사라집니다 (법 제10조)
  •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44조)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제3조·제3조의2. 확인일 2026년 9월 1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소관),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DB·DC 제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