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과 "써 놓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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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자주 놓치는 게 "쓰는 것"과 "주는 것"이 다른 의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명시 의무를, 제2항에서 서면 교부 의무를 따로 정합니다. 사무실 캐비닛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는 제2항을 지킨 게 아닙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명시해야 하는 것 (제17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두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처음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시행령 제8조입니다.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1번이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명시 대상입니다.
★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 (제17조제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 대상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명시(제1항) | 서면 교부(제2항) |
|---|---|---|
| 임금 | ○ | ○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
| 소정근로시간 | ○ | ○ |
| 휴일 (제55조) | ○ | ○ |
|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 ○ | ○ |
| 취업 장소·업무, 취업규칙 사항, 기숙사 규칙 | ○ |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
임금 항목이 특히 구체적입니다. 금액 하나가 아니라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가 서면에 있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봅니다. 2010년 5월 25일 신설, 2021년 1월 5일 개정된 조항입니다.
변경될 때는 요구가 있으면
제2항 단서입니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별 계약을 고쳐 쓰는 경우가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바뀌어 자동으로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줍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는데, 제2장 근로계약 칸이 이렇습니다.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17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글에서 본 그 별표입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의무가 있습니다.
안 지키면 — 벌금입니다
제114조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 를 위반한 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형벌입니다. 뉴스나 블로그에서 "과태료 500만 원"이라고 쓰인 것을 종종 보는데, 조문은 벌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16조가 과태료 조항인데, 제17조는 거기에 없습니다. 같은 법 안에서도 벌금과 과태료가 갈려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조문들
제17조와 함께 제114조 벌칙 목록에 있는 것 중 계약 단계와 관련된 것을 옮겨 둡니다.
-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제22조제2항 — 강제 저금의 금지 관련
- 제16조 — 계약기간
- 제6조 — 균등한 처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따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법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항목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정리
- 제17조는 명시 의무(제1항)와 서면 교부 의무(제2항)가 따로입니다
- 명시 대상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 시행령 제8조 — 취업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
- 교부 대상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봅니다
- 변경할 때도 명시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으로 바뀐 경우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1)
-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제17조·제114조·제116조 및 시행령 [시행 2025. 10. 23.] 제8조·별표 1. 확인일 2026년 9월 1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별도 명시 항목은 다른 법률 소관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