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 3개월 기간과 한정승인의 차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구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에서 시계는 딱 하나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그리고 이 3개월을 그냥 흘려보내면, 민법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빚까지 그대로 받습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상속세는 축이 달라 따로 정리한 글을 보시면 됩니다.

3개월 — 언제부터 세나요

제1019조제1항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합니다.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 전에 재산과 빚을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세 갈래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구분내용근거
단순승인재산도 빚도 그대로 승계제1026조(법정단순승인)
한정승인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제1028조
포기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제1041조·제1042조

두 가지를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포기는 지위 자체가 없어집니다. 뒤에 나올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문제가 여기서 갈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제1026조가 법정단순승인 세 가지를 정합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1번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산을 처분하면 그 행위만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3번은 포기·한정승인을 하고 난 뒤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무섭습니다.

참고로 2번은 199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02년에 다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조문 아래 그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방식

포기 (제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끼리 각서를 쓰거나 "나는 안 받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제1030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 제1019조제3항·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1043조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같은 순위 안에서 먼저 나눠집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제1000조제1항의 다음 순위로 갑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2항은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자녀들이 전부 포기하면 부모에게, 부모도 없거나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그다음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갑니다. 한 사람만 포기해서는 문제가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순위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정승인과 포기를 조합하기도 합니다. 다만 무엇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고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대습상속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제1001조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전문개정된 조문입니다.

포기의 효력은 소급합니다

제1042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중간에 잠깐 상속인이었던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다면 — 특별한정승인

제1019조제3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셋입니다 — ① 채무 초과 사실을 ② 중대한 과실 없이 ③ 3개월 내에 알지 못했을 것. "몰랐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제4항은 미성년자를 따로 봅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정리

  •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제1019조제1항). 사망일이 아닙니다
  • 연장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합니다
  •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제1026조제2호)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제1026조제1호)
  • 포기·한정승인 후에도 은닉·부정소비·목록 누락이 있으면 단순승인 (제3호)
  • 포기는 가정법원 신고. 가족 간 각서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1041조)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 첨부 (제1030조)
  •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갑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 (제1042조)
  •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 단,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제1000조·제1001조·제1019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관할 법원, 수수료, 필요 서류와 개별 사건의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